서울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전망 2024]

서울시, 1월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인천·김포시 4월부터 합류…오세훈 "기후위기 과제에 대응"

(자료사진) 2023.9.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올해부터 서울 시민 등은 월 6만5000원의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27일부터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새해부터 본격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이다. 월 6만5000원에 지하철과 버스 등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에게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에 이어 김포시까지 동참하기로 하면서 서울시민은 물론 인천, 김포시민 등도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 내 지하철은 △1호선 온수/금천구청~도봉산 △3호선 지축~오금 △4호선 남태령~당고개 △5호선 방화~강일/마천 △7호선 온수~장암 △경의중앙선 수색~양원/서울역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경춘선 청량리/광운대~신내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 △2호선·6호선·8호선 전구간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재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 지하철 안에서도 서울 밖에 위치한 역 등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들어 1호선 가운데 경기도에 위치한 수원역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승하차할 수 없다.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달라 서울 안이라도 이용이 제한된다.

버스는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경기 등 타 시·도 면허버스와 요금체계가 상이한 광역버스·심야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범 기간 내 인천·김포에서도 서비스가 시작되도록 두 지자체와 세부 사항을 논의중이다. 4월에 인천광역버스와 김포광역버스,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참여를 추진중이다. 인천 지하철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다.

요금제는 개인별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한 달 대중교통 이용 횟수 40회를 기준으로 잡았다. 41회째 이용부터는 시민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셈이다.

우선 시범사업 기간동안에는 따릉이 이용 유무에 맞춰 월 6만2000원권과 월 6만5000원권 2가지를 판매한다.

6만2000원권은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을 고려한 이용권이다. 따릉이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3000원을 추가하고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시행 5일 전인 23일부터 모바일카드 다운로드와 실물카드 판매를 본격 시작한다. 현재는 충전 방식이지만 향후 신용 카드를 통한 후불 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판매한다.

서울시는 시내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처를 모집 중이다. 실물카드는 역사 내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현금 충전하고 사용하면 된다.

버스의 경우 하차할 때 반드시 태그를 해야한다. 태그를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될 경우 서울시는 해당 카드를 사용 정지할 방침이다. 과다한 요금이 서울시 측에 청구될 수 있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가 수도권 통합 환승제 이후 또 한 번 서울시가 대한민국 교통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교통비 절감을 넘어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