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촌 주한 베트남대사관 인근 자연경관지구서 풀린다

'북촌 내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원인 가결

위치도, (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시가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주한 베트남대사관 근처를 중복규제 해소 측면에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한 베트남대사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60년에 건립된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노후화돼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가 중복 지정돼 있고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가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건축계획이 가능한 범위에서 혼재된 용도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라며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높이관리 및 난개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주한 베트남대사관 신축은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