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의료원 감사결과 규정에도 없는 수당 지급 등 적발

2500여만원 환수·환급, 관련자 인사조치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등 시 관련 병원들을 감사한 결과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들 병원에 대해 부정 지급한 수당 등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조치했다.

시는 서울시가 출연한 서울의료원과 위탁한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올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감사한 결과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기관별 지적건수는 서울의료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남병원 26건, 보라매병원 21건, 장애인치과병원 16건 등이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총 61명을 인사조치하고 2512만6000원을 환수·환급조치했다.

서울의료원은 자체 규정에 없는 활동비, 보육지원비 등 5개 종류의 수당을 지급했고 수업료와 학교운영비에 한해 지급되는 학비보조금 규정을 어기고 입학금까지 지원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무단결근 직원들에게도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연구과제를 내주고도 중간·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근로복지 기금 출연이 불가했지만 서울의료원은 2012년부터 2년 연속 각각 2억원의 복지기금을 각각 출연했다.

보라매병원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연차보전수당 등을 지급했으며 휴가를 간 직원에게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서남병원은 연봉직 의사의 기본연봉을 부적정하게 책정했으며 주민등록상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데도 가족수당을 지급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체인사 내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성과수당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시는 각각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 관련자에 주의요구 등을 내리고 각 의료원장에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