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텔예약 대행사이트' 피해주의보 발령
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아고다 등…통신판매업 신고도 안해
- 차윤주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외국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6일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1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건에 비해 두배 넘게 늘었다.
피해유형은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76건(71%)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호텔예약 후 해당 숙소가 없어지거나 예약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피해자 연령은 30대가 34건(31.8%), 20대 25건(23.4%), 40대 7건(6.5%) 순으로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20~30대가 절반을 넘었다.
아고다(www.agoda.com), 호텔스닷컴(kr.hotels.com), 익스피디아(www.expedia.co.kr) 등은 홈페이지를 한국어로 운영하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국내번호라 소비자들은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 전화를 하면 본사·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불을 회피하는 등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시 정당한 분쟁해결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미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외 사업자의 경우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을 신중히 판단하고 ▲홈페이지 하단에서 국내 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e메일이나 통화녹음 등 입증자료를 남길 것을 당부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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