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낚시금지구역 추가…과태료 300만원
이촌전망데크, 안양천합류부~마곡철교하류 새로 지정
총 25개 구역 28.28㎞
- 차윤주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서울시는 새해 1월1일부터 한강 낚시금지구역으로 두곳을 추가 지정하고, 반년간 홍보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이촌전망데크(이촌2지역)와 안양천합류부~마곡철교하류 400m구간(양화3, 강서1지역)이다. 낚시하는 시민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들 간 갈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돼 낚시금지구역에 추가 지정됐다.
반면 마곡철교 400m~방화대교 50m 구간은 실사 결과 충분히 넓어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3.22㎞가 늘어 25개 구역, 28.28㎞가 됐다. 이는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의 49.6%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구간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낚시인들이 보행로나 자전거도로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한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만2000㎥(풍수해대책 제3단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낚시인 대피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7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분·떡밥 등 미끼를 사용해 한강을 오염시키는 경우 처음 적발엔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제구역에서도 낚싯대는 3개까지만 허용되고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하는 일명 '홀치기'나 은어 포획 행위,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번 규제는 2018년까지 적용된다.
한강 낚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 또는 m.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덕 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한강공원의 낚시인과 보행자, 자전거 이용 시민 모두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시민안전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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