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이상 재직자 대상 '안식월' 도입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시는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재충전을 통해 창조적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해 안식월 제도(장기재직자 특별휴가)를 마련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안식월은 재직기간에 따라 10~20일 정도다.

시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는 광주시와 전남도청을 비롯한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다.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행정수요가 월등히 많고, 직원의 피로도가 지나치게 높아 안식월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방직 공무원을 비롯해 10년 이상 재직자 1만2161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부서별 현원의 5% 이내로 분산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 전체로 보면 월 50명 정도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이 조항 신설을 위해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향후 시의회의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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