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원안 일부 가결
- 장은지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형태 교육의원 등 서울시의원 10명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전날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안건 상정에 실패했다.
교육위 소속 보수 진영 의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며 조례에 반대의사를 표했으며, 위원장의 진행 미숙 등을 지적하며 진보진영 의원들과 대립했다.
공방은 다음날인 11일 오후까지 이어졌다.
보수 성향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으며, 참석한 교육의원들과 시 교육청 관계자가 조례 내용을 두고 의견대립을 보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완벽한 사전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라며 "교육청이 모든 걸 다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방사능이 위험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바 없는데 반드시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형태 의원은 "최소 300년이 걸려야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해진다"며 "아이들 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급식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다음 회기는 12월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김종욱 교육의원도 "수산물의 경우 10%만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된다"며 "나머지 90%의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고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 측은 급식재료의 안전성을 정밀검사하는 일은 국가소관이며, 교육감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반대의사를 고수했다.
최홍이 교육위원장은 "방사능조례를 추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의원들의 찬반이 바뀌고 있다"며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있다"며 회의에 불참한 보수성향 의원들을 비판했다.
공방 끝에 김 의원이 교육청 측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면서 수정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 의원은 "원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교육청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교육의원들은 정회 후 간담회를 갖고 조례 명칭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으로 수정했다.
'방사능'으로만 한정했던 원안에 '농약'과 '중금속' 등 방사능 이외 유해물질을 포함시켰다.
단, 검사 횟수와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청 측 문제제기를 받아들였다.
가결된 조례 수정안은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연 1회 이상 전수검사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교육청 사정을 감안해 해당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원안에 명시했던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 설치 의무도 삭제했다.
김형태 의원은 "기존 급식감시위원회와의 중복 문제를 제기한 교육청의 지적을 받아들여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 설치는 양보했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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