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상시·지속적 업무담당 학교직원 2014년까지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학교직원 인력관리 운용 장단기 계획 마련 시행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합리적인 정원책정과 배치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금년도부터 적용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학교직원 6824명(2012년 4월 1일 기준)에 대한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직무분석을 시작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한 의견수렴, 실무협의회 및 교육정책 전략협의회 등을 거쳐 장·단기 인력관리 운용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직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도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학교별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학교직원 6824명 중 2011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는 3506명(51.4%)이며, 나머지 3318명 중 일시·간헐적 근무자 등 1839명을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 1479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까지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업무경감 추진에 따른 학교직원 인력의 효율화를 위해 53개 학교직원 직종 중 무기계약직 38개 직종을 5개 분야(교무지원, 행정지원, 수업지원, 급식지원, 복지지원) 7개 직군(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시설물관리실무사, 수업실무사, 교육활동지원실무사, 급식실무사, 복지실무사)으로 통합하고, 통합직군의 운영 모형을 제시해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무, 과학, 전산실무원을 교무실무사로 통합 운영해 교원업무경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점차 보조역할이 아닌 독립적인 기안과 책임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도부터 학교직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제가 일부 도입(10개 직종)됨에 따라 각급학교 근무 무기계약 직종은 도교육청의 사업부서별로 배치기준 인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정원으로 엄격히 관리하여 운용된다.
또한 학교직원을 배정하는 사업 및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통제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직원 중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는 2014년까지 100% 무기계약직 전환을 목표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면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ngsi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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