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입주기업 조세감면 연장

윤진식 의원 대표 발의 ‘조특법’개정안 통과… 올해 말까지 MOU 체결해야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충주) © News1

수도권에서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특히 창업 및 사업장 신설기업은 2015년 말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조특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충주기업도시 기업유치에 탄력이 전망된다.

개정된 내용은 창업과 사업장 신설의 경우 조세감면 특례를 2015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는 올해 말까지 이뤄진다.

다만 이전 기업은 올해 안에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14년까지 입주해야 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방에서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데다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면서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연장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특법상 조세감면 연장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충주기업도시 내 산업용지 매각을 통한 기업유치에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memo34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