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고등어·양고기·갈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개정시행령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공용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달 27일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시행령으로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에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특히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지도단속에 논란이 있었던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확대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또 그동안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표시제를 족발, 보쌈 등으로 확대했다.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만 표시했지만 김치류의 경우 원가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 및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충북도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에 단속공무원은 물론 음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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