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중등 471곳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학칙 정비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정비 완료
독서·신체활동과 연계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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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충북의 471개 학교의 학칙이 정비됐다.

23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도내 초중고 471개 학교의 모든 학생생활규정 정비를 완료했다.

각 학교는 학교별 여건을 따져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예외적 사용 기준 △위반 시 생활지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학생생활규정 정비로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교원은 학교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을 지도한다.

수업 중 불필요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줄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충북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수요일은 휴대전화 끄고 책봄 켜는 날'이나 '틈새시간 몸활동' 등 독서·신체활동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학교별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안정적인 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동시에 친구들과 소통하고 책을 읽으며 몸을 움직이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