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배우자 의붓아들, 친양자 입양 불가…헌재 판단 받는다

재판부 "독신자 평등권·가족생활 자유 침해…위헌 소지"

청주지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혼인 여부를 친양자 입양 자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사망한 배우자의 의붓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하려던 독신자가 '혼인 관계 종료'를 이유로 입양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경희)는 최근 민법 90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 씨(50대)는 2019년 10월 B 씨와 혼인했다. B 씨에게는 전 배우자와 낳은 C 군(16)이 있었다. 2024년 2월 B 씨가 사망하자 A 씨는 C 군(16)을 친양자로 들이겠다며 법원에 입양 청구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입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민법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중 한 사람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법원은 A 씨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돼 친양자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항고와 함께 민법 조항이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친양자 입양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재판부 역시 A 씨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혼자 중 부모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듯, 독신자 중에서도 아이의 복리에 도움을 주는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 법률 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