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신체 쓰다듬고 추행한 업주 벌금 700만원

재판부 "피해자 구체적 진술 등 볼 때 범행 인정돼"
20대 알바생 진술·대화내역 근거로 유죄 인정

청주지법 충주지원

(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당 업주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B 씨(20대·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거나 양손목을 잡아 의자에 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피해 직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대화내역과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추행이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