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적용하니 70% 감소…충북도, 추석에도 산불 강력 대처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에 엄정 대응
불법 소각 과태료 81건 부과…전년보다 42.1% 증가
- 윤원진 기자
(청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도가 추석 연휴에도 불법 소각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도청과 산림환경연구소, 11개 시군 등 13개 기관이 산불방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와 성묘객 실화를 막기 위해 주요 공원묘지와 등산로 주변에서 화기 소지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
이달부터 산불 진화 헬기를 선제적으로 배치해 공중과 지상을 아우르는 입체적 초동 진화 태세도 갖췄다.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에도 강력히 대처한다.
충북도는 지난봄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에 8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보다 42.1% 증가한 수치다.
그 결과 올봄 충북도는 산불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산불 제로화(0건)를 달성했다. 전체 산불 피해 면적도 전년 같은 기간(54.22㏊)보다 73%나 감소한 14.4㏊로 줄었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이번 추석 연휴와 가을철에도 엄정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은 강수량은 적고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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