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수익 났다"…투자 리딩방 사기 현금수거책 2명 구속송치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외국인과 한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A 씨(40대·여)와 대만 국적의 B 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8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거리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 C 씨에게 현금 1억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지난달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차례에 걸쳐 A 씨에게 1억 8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 씨에게 허위 투자 사이트를 보여주며 약 26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뒤 수익금 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된 돈 요구를 의심한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후 A 씨가 수거한 현금을 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B 씨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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