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머리채 잡고 발길질한 초등생…부모는 되레 '아동학대 고소'
담임교사·교감 등 대상 '정서적 학대' 주장
전교조 "정당한 지도 보호할 법 개정 시급"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8일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담임 등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 관계법 개정의 절실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아동학대 고소가 적반하장으로 난무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인 A 양의 학부모는 지난 3일 담임교사 B 씨와 교감, 학교 스포츠 강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자녀 A 양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자신이 다니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교감, 학생부장 등을 폭행했다.
A 양은 전날 치르지 못한 진단평가를 다시 보도록 안내받았으나 "시험지가 더럽다. 바꿔 달라"고 요구하며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을 이어갔다.
또 이를 제지하던 교장과 교감, 학생부장 등 교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추가 폭행까지 했다. A 양은 평소에도 비슷한 돌발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양의 부모는 사건 당시 담임교사 등이 A 양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체육수업 과정에서도 학교 스포츠 강사가 A 양을 큰 소리로 혼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도 보호자의 불만 제기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신고 이후 곧바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만큼은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입법을 미루지 말고,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신고와 수사로 위축되지 않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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