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불법 행위 발생 우려 지역 대상…적발 때 행정 처분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모습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5/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계도·단속반을 꾸려 임산물 주요 자생지와 재배지, 임도와 산림 인접 지역 등 불법 행위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와 산림 훼손, 산림 내 무단 투기·적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형목 절취·원뿌리 채취·야간·상습 절취 등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