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다 돌 씹었잖아!"…영세업주 67명 등친 문신남 일당

동네 식당 돌며 공갈·사기…합의금 2000만원 갈취

영세식당 공갈 현장 모습.(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5/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청권과 경기 일대 영세식당을 돌아다니며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합의금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공갈·사기·사기미수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하고, B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충청권과 경기 일대 식당에 손님인 척 들어가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업주 67명에게 약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장사가 잘되지 않는 해장국집이나 한식당 등 영세식당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 미리 준비한 돌을 업주에게 보여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문신을 드러내며 위압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A 씨는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치아가 깨져 치료비를 받은 일을 계기로 지역 선후배인 B 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유흥비와 숙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CCTV 등의 추적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