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추석 맞아 21~27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소화전,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제외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주변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큰 의림대로(제천역~청전교차로)는 제외한다. 또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도 제외 대상이다.
단속 유예 기간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도 진행한다.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만 적용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찾는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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