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2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팀장 징역 3년·8억9000만원 추징

재판부 "도박사이트 운영 필수 부분 담당, 장기간 거액 수익"

청주지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발해 수천억 원대 판돈이 오가는 도박장 운영을 도운 40대 조직 간부가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상 도박 개장·도박공간개설·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8억 93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조직 개발 팀장인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발하고 사이트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말레이시아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차리고 스포츠 경기 승패와 카지노 게임의 결과를 맞히는 방식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들이 범행 기간 회원들에게 입금받은 판돈만 30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개발팀의 팀원에 불과했고 3년 전에야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해 그 이후에 취득한 수익만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팀장으로 인식했고 급여 역시 팀원이 아닌 팀장급으로 받아왔다"며 "여러 진술에 따르면 범행 초기 단계부터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했고 장기간 가담해 범죄 수익 또한 거액"이라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