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원 의정비 심의 착수…얼마나 인상할까?

1인당 연간 의정비 4350만원…도내 11곳 기초의회 중 10위
10월 31일까지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현실화 목소리 나와

충북 보은군의회 전경 ⓒ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군의원 의정비 심의에 착수했다.

보은군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도내 최하위 수준이어서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보은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2030년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기준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장협의회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군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2027년도 의정비는 확정 금액으로 정하고, 2028~2030년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해 인상하는 방안이 잠정 결정되면 공청회 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심의에 반영하게 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한다.

2026년 보은군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4350만 원가량으로 도내 11개 기초의회 중 1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위원회는 현재 의정비를 기준으로 주민 수와 군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보은군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의정비의 증액 또는 동결 여부와 지급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의회 안팎에서는 의정활동 여건을 고려해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형 군수는 "의정비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주민 정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