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제방' 책임자들 유죄…참사 3년 만에 단죄
현장소장 1년 6개월…업체 팀장 등 금고형~징역형
시공사·감리업체 벌금 각 1억2000만원·7000만원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3년 만이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하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 A 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팀장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2년을, 감리업체 직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1억 2000만 원과 7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에서 현장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2023년 7월에는 임시제방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방은 범람 등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시설이고 이를 허물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기존 제방 절개 당시에 어떤 시설물을 헐고 있는지도 모르고 공사를 진행했고 정당한 사유 없는 행동 역시 과실로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볼 순 없는 점, 시공사가 원가율만 철저히 관리해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오송 참사와 관련한 다른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A 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지하차도와 이곳을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이상래 전 행복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등과 관련 공무원, 기관 책임자 등 43명을 기소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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