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연내 PFV 설립…출자금 확보 재시도

내달 임시회 관련 조례 제정, 출자금 확보 계획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사업대상지.(자료사진)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특수목적법인(PFV) 연내 설립을 위해 출자금 10억 원을 다음 달 승인받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출자금 10억 원이 담긴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지방출자출연법(4조 5항)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시는 이를 생략하고 예산 확보부터 시도했다. 예결위는 '사전절차 불이행'으로 판단해 출자금 예산안을 부결했다.

시는 PFV 설립이 지연되면 관련 제도와 금융 여건, 공사비·금리 인상 등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 입법예고(8~28일)에 들어가 10월 예정된 임시회(106회)에서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과 동시에 3회 추경안에 출자금 10억 원도 편성해 의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내 PFV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 제정과 출자금 확보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청주시는 2024년부터 복대동 대농지구 공유재산 상업8블록(1만 7087㎡)의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와 민간에서 최소 50억 원을 출자하는 PFV 방식으로 시는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나 보증 없이 현금 10억 원(20%) 출자와 행정절차만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이 용지를 매입해 건축물 전체 면적 2만 2000㎡ 이상 공공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허용 용도에 맞게 자유롭게 개발하는 조건이다.

2024년 7월부터 두 차례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사업참가확약서 제출이 없어 중단된 뒤 지난해 7월 다시 공모를 통해 같은 해 10월 한국투자증권·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예상조감도.(자료사진)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