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너무 아파서"…남의 집 들어가 대변 본 50대 벌금 300만원
"가족 만나러 가다 갑자기 배 아파"
재판부, 과거 강도상해 전력 고려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족을 만나러 가던 중 갑자기 배가 아프자 차량을 세운 뒤 해당 주택에 들어가 용변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의 과거 범죄 전력과 이번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출소한 피고인은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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