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히는줄"…놀러온 아들 친구들 폭행 50대 벌금 300만원 집유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자신의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들 친구들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아들의 친구 B 군(14) 등 3명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증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A 씨는 친구들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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