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6만원 훔친 30대 징역 2년3개월
재판부 "절도죄 등 처벌 전력 10회 이상 등 고려"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상습 절도로 4년간 네 차례나 교도소에 드나든 30대가 출소 4개월 만에 현금 6만 원을 훔쳤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지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 청원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 6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부터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차량과 식당에 침입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과거 절도죄로 네 차례나 실형은 산 A 씨는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이며 동종범죄로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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