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교사 폭행' 충북 교육계 재발 방지책 한목소리(종합)
한국교총·충북교총 "교원·학생 안전·보호 제도 한계 드러나"
병휴직 담임교사 대신 기간제교사 채용…출근 이틀만에 봉변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공동 입장문을 내 "교원과 학생에 대한 안전·보호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충북교육청은 철저한 조사와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 개인의 깊은 상처이기도 하지만 전문적 치료와 보살핌이 절실한 위기학생은 물론 교실 안 다수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심리적 충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피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피해 교원 보호와 치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에도 세심한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평소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로 약물 복용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했던 학생이 보호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투약이 중단되면서 겪은 극도의 정서적 불안이 돌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학생 개인의 비행이나 단순 폭행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적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적절한 치료 없이 교실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적 처방에 따른 필수 치료를 보호자가 자의적으로 중단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치료 이행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도 전날 성명을 내 "교사와 여러 교원이 폭행을 당하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교사들의 빠른 회복과 함께 사건을 목격한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이 이전부터 학교생활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교사와 다른 학생을 보호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도 보장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가 학교와 교사들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도록 충북교육청의 대응을 지속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폭행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 충북교육청을 찾아 피해 교사 회복과 교사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A 양이 담임인 B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교육 당국은 당시 평가를 앞두고 B 교사가 시험지를 나눠주고 문제를 풀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A 양이 이를 거부하며 반항했고, 이후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양은 정서 불안을 겪고 있는 학생으로 평소 조울증 치료제를 복용했으나 최근 부모가 약물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B 교사는 병휴직에 들어간 담임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담임을 맡았다가 출근 이틀 만에 이 같은 일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 즉시분리와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하고, 피해 교사 보호와 같은 학급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에 나섰다.
또 병원 치료를 받은 B 교사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하고, 오는 22일까지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A 양에게는 학습 자료를 제공해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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