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성평등가족부·국회 상임위' 세종 동시 이전 법안 발의

정부·국회 간 업무 연계 취지

이광희 의원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내 성평등가족위원회 설치를 함께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여러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야 할 업무가 많아 세종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에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담당 상임위원회도 세종에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해 정부와 국회 간 업무 연계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가까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의 세종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두 부처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