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야산서 불법 잣 채취 40대 중국인 추락사…경찰 수사
일행·잣 매수업자 산림자원법위반 혐의 적용 검토
- 장예린 기자
(제천=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도 소유의 한 야산에서 불법으로 잣을 채취하던 40대 중국인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제천시 백운면의 한 야산에서 잣을 채취하던 중 나무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일행과 함께 잣을 불법으로 채취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함께 작업하던 일행들은 A 씨가 숨지자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일행에게 잣을 구매하기로 한 B 씨(70대)는 경찰조사에서 "예전부터 잣을 거래해 왔다. A 씨가 불법체류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 등을 상대로 잣 채취를 지시한 이가 누구인지, 불법 채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산림자원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에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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