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지인 딸 강제 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미성년 자녀 강간해 10년 복역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전자발찌를 차고 지인 딸을 강제로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 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고지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충주의 지인 집 마당에서 지인의 딸 B 양(10)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양의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자녀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는 2020년에 출소해 203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2차례 추행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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