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9월3일 자동차세·과태료 미납차량 일제단속…번호판 뗀다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대상

진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자주 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9월 3일 하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차량 밀집지역에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액이 고액이면 1회 체납 차량이라도 단속한다.

군은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에 직결된 차량이나 소액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6월 18일 상반기 일제단속으로 체납 차량 11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약 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유현호 군 세정과 주무관은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납 세금이 있다면 단속일 전에 신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