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한화 보은사업장 임시주차장 만든 시공업체 결국 원상복구
시공업체 근로자 차량 위해 4100㎡ 임시주차장 운영
한화 "협력업체 주차장 전반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한화 보은사업장 공장 증설 시공업체가 농업진흥구역을 불법으로 사용해 온 임시주차장을 원상복구하고 인근 적법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한화 보은사업장은 27일 "공장 증설 협력업체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은 농업진흥구역 내 부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임시주차장에서 약 150m 떨어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지에 신규 주차장을 조성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다른 협력업체들이 운영 중인 임시주차장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화 보은사업장은 "다른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임시주차장도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개선하고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 보은사업장 공장 증설 시공업체가 충북 보은군 내북면 대안리 일대 농업진흥구역 4100여㎡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뉴스1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토지 사업자는 2022년 이 농지에 축사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화 보은사업장 증설 시공업체는 토지 사업자와 사용 계약을 맺고 이곳을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했다.
시공업체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대형버스를 운행해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인 한화 보은사업장 공사 현장까지 근로자들을 수송했다.
이를 두고 농업진흥구역을 허가 목적과 달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위법성뿐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 한화의 현장 관리 책임과 주변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됐다.
현행 농지법 제32조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은군도 해당 부지의 목적 외 사용을 확인하고 토지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해당 토지 사업자에게 목적 외 사용 행위를 시정하도록 통보했다"며 "토지주도 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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