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까지 소음덮개 제거 등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지난해 교통소음 민원 건수 143건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25일 서원구 산남동에서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3번째 단속인 이날 단속은 배달대행 이륜차 등 교통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청주시에 접수된 교통소음 민원 건수는 모두 143건이다.
청주시는 지난 6월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오는 9월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배기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다.
청주시는 '청주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변경고시'에 따라 공동주택 경계로부터 50m 이내, 주거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심야 이륜차 소음의 시민 불편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는 생활 소음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yang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