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할인 분양 이행하라" 동남대성베르힐 입주민 인하 촉구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아파트의 일반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입주민들이 분양가 인하를 촉구했다.
동남대성베르힐 소송위원회 소속 입주민 200여 명은 26일 청주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성베르힐 1·2차 입주민 1750세대 가운데 864세대 입주민들은 대성건설과 디에스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대성베르힐 1·2차는 2020년 6월 입주를 시작한 민간임대아파트로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조건으로 공급됐다.
임대 기간이 지난해 5월 31일 종료되면서 분양 전환 절차가 시작됐다.
입주민들은 임차인 모집 당시 '5년 뒤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믿고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한 입주민은 "계약 당시 분양 사무실에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다수에게 발송했다"며 "건설사에서는 분양사에서 할인 분양을 약속한 거라 우린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이날 오후 대성베르힐 1·2차 입주민들이 대성건설과 디에스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입주민 측은 재판에서 "분양전환 당시 약속된 할인 조건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며 건설사가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할인 분양은 분양대행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시행사 동의 없이 홍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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