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소…성착취 사진 유포

4명 아동·청소년에 접근…성착취물 8차례 제작 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영운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 양(당시 13세), B 양·C 양·D 양(당시 각 18세) 등 4명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 양을 상대로는 2024년 10월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또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피해자 B 양과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하기도 했다.

2024년 8월에는 B 양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C 양과 D 양과는 2025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성매매를 하거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했다. C 양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이 같은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 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와 A 양이 착용한 의복, SNS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결론냈다.

또 최 전 의원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수차례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이외의 여성 사진이 다수 발견된 점을 토대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혐의를 일회적인 성착취물 제작·소지가 아닌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9일 A 양의 부모에게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구속됐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위해 지난 15일까지였던 그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지난 6일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추가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여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2명을 확인한 뒤 전날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