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거점 630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13명 송치
인터넷 광고 등 통해 회원 3500명 모집…1명 인터폴 수배
1000만원 이상 고액 베팅자 105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베트남에서 630억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A 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0개월간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광고와 인터넷 광고 배너 등을 통해 35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전체 거래 규모는 6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A 씨 등을 특정하고 입국 과정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총책 3명 가운데 베트남에 체류 중인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또 이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약 1억 8635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행위"라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비롯해 이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회원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베팅한 105명을 도박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 최고 베팅 금액은 약 13억 원, 1인당 평균 베팅 금액은 6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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