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다 환자 대피시켜라" 테러 암시글 쓴 40대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영향 가능성 등 종합"

테러 위협을 암시한 청주 한 병원의 관계 기관 출동 당시 모습.(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 한 병원에 폭발 테러 위험을 암시하는 쪽지를 남겨 공중을 협박한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공공장소 흉기소지·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2시 57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여성병원 복도 환자 대기실 책상에 "FBI 특수요원이다. 화재·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를 대피시켜라"는 취지의 쪽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 병원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집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이 신고로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병원에서 폭발물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8시 36분쯤 청원구 율량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다수의 소방관과 경찰특공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