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서 아동 납치 시도 5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재판부 "재범 고위험군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종합"

청주지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아동을 강제로 데리고 가려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7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 군(6)의 팔과 휴대폰 목걸이를 잡아끌며 납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군 친구의 연락을 받은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물도 복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의 전과 등에 비춰볼 때 알코올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