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통장' 거부한 동창 납치·감금 일당 4명 영장
2명은 불구속 입건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불법 자금 관리를 거부한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끌고 다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를 받는 A 씨(20대)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B 씨를 불러낸 뒤 강제로 차에 태워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사업을 하는 데 도와달라.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며 B 씨 명의의 금융계좌로 불법 자금을 관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겁을 먹고 금융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B 씨를 차에 태운 뒤 은행 2곳을 돌며 지급정지를 풀도록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일행이 있던 상당구 용암동의 한 커피숍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지인으로부터 납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 15분 만에 커피숍 인근에서 일당 2명을 붙잡은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나머지 4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1명은 B 씨의 중학교 동창으로 나머지 5명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당 중 2명은 청주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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