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 찾아온 내연남 아내 폭행한 40대 무죄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불륜 현장을 찾아온 내연남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B 씨(37)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차 문에 손가락을 찧게 하는 등 폭행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주장하는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볼 때 B 씨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A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고 봤다.

또 B 씨가 고소 당시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단서상 상해가 남편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폭행 당시 촬영했다는 영상의 삭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

목격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수사 단계에서 B 씨와의 관계나 목격 경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B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 B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