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요청 폰으로 500만원 소액결제한 통신판매업자 징역 2년

재판부 "재산범죄 피해 회복 안돼…범행 후 정황 등 고려"

청주지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해지 요청을 받은 사망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백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통신판매업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지헌)은 감금·협박·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판매업자인 A 씨는 지난해 2월 5일부터 4월 1일까지 고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21차례에 걸쳐 500만 원어치의 e카드와 게임머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해지해 달라"며 고객이 맡긴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활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60개월 동안 렌탈하기로 한 안마의자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350만 원에 판매하고 퇴직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산범죄와 관련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