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공금 빼돌린 충주시의원 후보 불구속 송치
업무상횡령 혐의
- 장예린 기자
(충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아파트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6·3 지방선거 충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충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지내면서 공금 1억 1000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A 씨의 공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공천을 취소했다. A 씨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A 씨는 횡령한 공금 가운데 1억 원은 반환했고 나머지는 탕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아파트 공금 5000만 원을 빼돌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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