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업장 증설 시공사, 농지에 임시주차장 불법조성 물의

내북면 농업진흥구역 4100㎡ 규모, 토지주하고만 협의
주민 안전사고 우려 민원…군 "위반 행위 시정조치 통보"

한화 보은사업장 증설 시공업체가 불법으로 조성한 임시 주차장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내북면 임시 주차장 현장. 2026.8.18/뉴스1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한화 보은사업장 증설 시공업체가 불법으로 조성한 임시 주차장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보은군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내북면 대안리 일대 농업진흥구역에 수백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4100㎡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토지 사업자는 이 농지를 2022년에 축사 목적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한화 보은사업장 증설 시공업체는 현재 이 토지 사업자와 사용 계약을 하고 이 일대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화 보은사업장 내 제조시설 신축 등 여러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에서다.

시공업체는 근로자 출퇴근 시간에 맞춰 자체 마련한 대형 버스로 이 주차장서 10분 남짓한 한화 보은사업장 공사 현장까지 수송하고 있다.

보은군 내북면 일대 농업진흥구역내 조성한 임시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농로를 따라 나오고 있다.2026.8.18/뉴스1 장인수 기자

하지만 현행 농지법 32조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한화 보은사업장 증설 시공업체들은 토지주와만 협의 후 적법절차 없이 조성한 임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인근 마을 주민과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시 주차장 일대에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대거 몰리면서 인접한 농로(폭 3m)와 커브길 구간의 지방도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 김모 씨(63·내북면)는 "얼마 전 아침 시간대에 내북면소재지를 가기 위해 이 구간을 운행하다 근로자들을 수송하려고 정차한 대형 버스와 충돌할 뻔했다"며 "대기업 사업장 공사 현장에서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한 임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마구잡이식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화 보은사업장 관계자는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가 자체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황"이라며 "협력업체를 상대로 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권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후속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해당 토지 사업자에게 목적 외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 절차 이행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