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건축물대장 말소 등기촉탁 대행' 실용행정 호평
3년간 300여건 처리 …군민 부담 3000만원 절감 효과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이 군민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건축물대장 말소 등기촉탁 업무대행서비스'가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괴산군에 따르면 건축물의 해체나 멸실로 건축물대장은 없어졌지만, 등기부등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군이 민원인을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무료로 신청해 주는 '건축물대장 말소 등기촉탁 업무대행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군은 이 서비스로 2023년 52건, 2024년 81건, 2025년 82건, 올해 8월 10일 기준 51건 등 최근 3년간 300여 건의 멸실등기를 대행했다.
덕분에 군민이 개별적으로 법무사 등에 위임할 때 발생하는 등기 말소 수수료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가장 큰 장점은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후에도 민원인이 관할 등기소를 별도로 방문하거나 비용을 들여 등기를 정리해야 했다. 생소한 행정 절차로 등기 정리가 누락돼 공적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편도 발생했다.
군이 민원인이 군청 건축행정팀을 방문하기만 하면 친절한 안내와 함께 접수부터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이유다.
민원인은 건축물 멸실 신고 때 등록면허세(7200원)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는 군민이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용 행정 사례"라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민원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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