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빚 20억에 초등생 쌍둥이 자녀와 자살 시도…50대 공범 실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두 자녀와 함께 자살하려는 지인과 범행을 공모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2일 아동학대살해미수·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5시 16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 차 안에서 지인 B 씨(40·여)가 초등생 쌍둥이 자녀 2명과 동반 자살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같은 날 의식을 곧바로 되찾아 그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수면제를 먹은 자녀 2명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화장품 관련 다단계업을 하며 지게된 빚이 20억 원에 달하자 함께 죽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지인에게 전화해 아이들이 구조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이들이 회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B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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