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지속가능 발전·생태 전환 교육' 조례 삭제 논란
"RCE 담당 부서 폐지…입법예고 기간도 규정보다 짧아"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삭제 철회하고 입법예고 다시 해야″"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행정기구 개편 과정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생태 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장남들 보전 시민모임은 11일 성명을 내고 세종교육청에 조례 개정안의 관련 조항 삭제를 철회하고 다시 입법예고를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교육국 분장사무 제42호인 ′지속가능 발전 교육(ESD)과 생태 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세종 RCE와 ESD를 담당해 온 미래기획관도 폐지할 예정이다.
세종 RCE(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지역)는 지난해 1월 유엔대학(UNU)으로부터 해당 교육거점센터로 인증받았다.
조례가 개정되면 민·관·학 거버넌스와 국제 청소년 캠프 등의 활동을 해온 세종RCE는 문을 연지 9개월 만에 존재 근거와 담당 부서를 잃게 된다.
시민단체는 해당 조례 입법예고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13일인데,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국 분장사무 제42호 삭제 철회 △입법예고 재실시 △세종RCE 운영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이 의회 제출 일정 등을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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