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보조금 1억 부정수급 충북 모 대학교수 4명 입건
미사용 국고보조금 반환 사실 알고 범행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육발전특구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충북의 모 대학 학과장 A 교수(50대)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연계 교육사업에 참여하면서 1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2일만 수업했음에도 5일을 수업한 것처럼 강사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수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 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대학교수가 강사비를 허위 지급받고 물품 구입비를 부풀려 사용한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1200만 원 상당 부정수급액도 발견해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적·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불법행위는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인재를 키워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지역 중심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하고 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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