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원비 필요해"…5700만원 빌려 도박 탕진, 20대 징역 1년

재판부 "친분으로 금전 가로채…죄질 불량"

청주지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아버지 병원비를 핑계로 지인들에게 빌린 수천만 원을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47회에 걸쳐 약 5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린 뒤 모두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