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보행자 사망사고 50대 긴급체포
- 임양규 기자

(증평=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야기도주 등)로 A 씨(51)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0분쯤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B 씨(5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던 A 씨는 얼마 뒤 청주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099%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ang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