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키운 공작새가 어린이 얼굴 공격…펜션 주인 벌금 300만원

청주지법 충주지원.(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 충주지원.(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장예린 기자 = 공작새를 우리에 가두지 않고 풀어 사육하다가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펜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목적으로 공작새, 토끼, 앵무새 등을 키웠다.

이 가운데 공작새 1마리가 지난해 8월 바비큐장으로 가던 B 군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가둬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육하는 동물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yr0509@news1.kr